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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주거급여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신가요? 그럼 잘 들어오셨습니다.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매월 돌아오는 월세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많으신가요? 특히, 주거취약계층에게는 더욱더 부담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정부에서 그런 분들을 위한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2024 주거급여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2024 주거급여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있는 사이트 연결해 두었습니다. 바로 확인해보시고 최대 60만 원의 임차료 지원을 꼭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2024 주거급여 지원 사업 

 

2024 주거급여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의 소득계층 가구원에게 임차료와 유지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중위소득 48%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원에게 실제 임차료 또는 자가 소유의 집의 도배, 난방, 지붕 등의 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의 가구에 전, 월세 등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부의 지원사업입니다. 2024 주거급여 지원사업 조건에 해당된다면 아래에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바로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024 주거급여 지원 자격

 

2024 주거급여 지원의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47%가 기준이었지만, 현재 개정되어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48%를 기준으로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소득기준>

가구원 수 2023 기준 중위소득 47% 2024 기준 중위소득 48%
1인 97만 6,609원 106만 9,654원
2인 162만 4,393원 176만 7,652원
3인 208만 4,363원 226만 3,035원
4인 253만 8,453원 275만 358원
5인 297만 5,423원 321만 3,953원
6인 339만 7,151원 365만 6,817원

 

 

 

 

 

2024 주거급여 지원 기준 임대료 및 수리비

 

2024 주거급여 지원의 기준 임대료와 자가 수리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가 수리비의 경우 주택 개량 이외에 현금지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육로로 통행이 어려운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에는 수리비의 1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기준 임대료>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1인 가구 327,000원 253,000원 201,000원 163,000원
2인 가구 367,000원 283,000원 224,000원 183,000원
3인 가구 437,000원 333,000원 268,000원 218,000원
4인 가구 506,000원 391,000원 310,000원 254,000원
5인 가구 524,000원 404,000원 320,000원 262,000원
6인 가구 621,000원 478,000원 379,000원 310,000원

 

<자가 수리비>

구분 수선비용 수선주기
경보수(도배, 장판 등) 457만원 3년
중보수(오급수, 난방 등) 849만원 5년
대보수(지붕, 기둥 등) 1,241만원 7년

 

자가 수리비 지원 기준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지급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지급
  • 소득기준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급

 

2024 주거급여 지원 신청방법

 

2024 주거급여 지원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서류 준비하셔서 집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후, 주거급여 검색

2) 온라인신청 - 주거급여 선택

3) 아래로 스크롤 한 후, 저소득층 - 주거급여 신청하기 체크

4) 아래로 스크롤 한 후, 저장 후 개인정보 동의 및 서류제출

 

 

 

 

 

2024 주거급여 지원 신청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2) 소득, 재산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사본 및 신분증 지참

 

 

 

 

 

202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02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쉽게 말해서, 중위소득 48% 이하에 해당하는 부모의 미혼 자녀가 따로 집을 계약한 경우에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부모님 기준으로만 주거급여 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제도가 개정되어 자녀에게도 따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한다면 최대 33만원의 임차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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