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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 주거급여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잘 들어오셨습니다. 학교나 취업을 위해 본가를 떠나 자취를 하고 계신 청년들에게 매달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 바로 월세죠. 물가도 오르는데 매번 잊지도 않고 돌아오는 월세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많으신가요? 그런 청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있는 사이트 연결해 두었습니다. 바로 확인해보시고 최대 30만 원의 임차료 지원을 꼭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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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202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의 소득계층 가구원의 자녀에게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중위소득 48% 이하에 해당하는 부모의 자녀가 따로 집을 나가 집을 계약한 경우에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부모님 기준으로만 주거급여 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개정되어 자녀에게도 주거급여 지원금을 따로 분리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한다면 최대 33만원의 임차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자격

 

202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이 가능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47%가 기준이었지만, 현재 개정되어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48%를 기준으로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소득기준>

가구원 수 2023 기준 중위소득 47% 2024 기준 중위소득 48%
1인 97만 6,609원 106만 9,654원
2인 162만 4,393원 176만 7,652원
3인 208만 4,363원 226만 3,035원
4인 253만 8,453원 275만 358원
5인 297만 5,423원 321만 3,953원
6인 339만 7,151원 365만 6,817원

 

 

1) 연령대 : 만 19세 ~ 만 30세 

2) 소득 조건 : 중위소득 48%이하 가구

3) 거주 조건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미혼 청년 (전입신고 필수)

4) 지급액 : 임대료 전액 혹은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기준임대료

5) 비고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에 인정

              / 단, 동일한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6) 문의처 : LH 전담 콜센터 1600 - 0777

 

 

 

 

 

202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202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부모 기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서류 준비하셔서 집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검색

2) 온라인신청 -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선택

3) 아래로 스크롤 한 후, 저소득층 -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신청하기 체크

4) 아래로 스크롤 한 후, 저장 후 개인정보 동의 및 서류제출

 

 

 

 

 

202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청년의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 분리거주 사유서(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 보험가입자 확인서 등)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계좌이체 캡쳐본 등)
  • 청년의 1개월 이내의 가족관계등록부
  • 통장사본
  • 대리 신청시, 위임장과 수급하는 청년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필수

단, 변동 사항이 생길 수 있으니 꼭 복지로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신청 서류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기준 임대료 및 산정방식

 

202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기준 임대료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임대료>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1인 가구 327,000원 253,000원 201,000원 163,000원
2인 가구 367,000원 283,000원 224,000원 183,000원
3인 가구 437,000원 333,000원 268,000원 218,000원
4인 가구 506,000원 391,000원 310,000원 254,000원
5인 가구 524,000원 404,000원 320,000원 262,000원
6인 가구 621,000원 478,000원 379,000원 310,000원

 

<산정 방식>

① 부모 가구원

: 2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X부모 가구원수 비율)

 

② 별도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 1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X청년 가구원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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