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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023년 한 해가 끝나가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게 바로 연말정산이죠!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도 있고, 세금을 토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매년 세법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연말정산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최대한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2024 연말정산 변경 사항에 대해서 총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 꼭 확인하셔서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 미리 연말정산을 해볼 수 있는 사이트를 연결해드렸습니다. 바로 눌러보셔서 2024 연말정산 변경 사항 숙지 전, 얼마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가 산정되는 기준표입니다. 연말정산을 계산할 때, 본인의 한 해 소득금액이 소득세 과세표준 중 어느 금액 구간에 속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대요.
올해 물가상승률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최저구간의 경우, 작년 2023 연말정산 때는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4%의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이번 2024 연말정산은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세율 6%를 적용하기로 조정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소득세 과세표준이 최저구간에 속하셨던 분들이 최대 200만 원을 더 벌어도 6%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은 세전 총 급여금액에서 주택자금, 근로소득, 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한 후 산출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소득세 과세표준의 어느 금액 구간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세율이 급격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 기준 완화
직장인들에게 매월 돌아오는 월세만큼 부담스러운 지출은 없을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소식 가져왔습니다. 이번 2024 연말정산에 월세 세액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작년 2023 연말정산 때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2%였지만, 올해는 최대 17%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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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택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작년 연말정산과 비교했을 때, 국민주택규모 3억 원 이하일 경우 월세 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4 연말정산에서는 국민주택규모 4억 원 이하일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매년 오르는 집값과 비교하면 크게 오른 것은 아니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그래도 조정되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 기준 변경사항>
구분 | 2023년 연말정산(2022년 귀속 연말정산분) | 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 연말정산분) |
월세 세액공제율 | 월세의 10% 또는 12% | 월세의 15% 또는 17% |
주택 기준 | 국민주택규모 3억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 4억원 이하 |
3. 식대(식사비) 비과세 한도 확대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인 식대(식사비)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식대 비과세란 쉽게 말해서, 식대로 나간 금액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아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2023 연말정산에서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 이하였지만, 2024 연말정산부터는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소득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여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많은 세금을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식대(식사비) 비과세 한도 변경사항>
구분 | 2023년 연말정산(2022년 귀속 연말정산분) | 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 연말정산분) |
식대(식사비) 비과세 한도 |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
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보증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은 쉽게 말해서, 월세, 전세 살이 때 필요한 보증금을 위해 은행에서 빌린 돈을 말합니다. 보증금의 경우 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은행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연말정산에서 이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보증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금리가 매우 올라 대출금 이자금으로 인해 부담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보증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2023 연말정산에서는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 까지였지만, 2024 연말정산부터는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보증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변경사항>
구분 | 2023년 연말정산(2022년 귀속 연말정산분) | 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 연말정산분)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 300만원 | 400만원 |
주택입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로 자동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간혹 필요 서류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대출을 받은 해당 은행 사이트에서 '주택임차차입금 납입 증명서'를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5. 대중교통비 공제율 한시 상향
최근 오른 대중교통비로 인해서 매달 많이 부담되시죠? 특히, 내년 하반기에 지하철 요금이 또 오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매일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에게 대중교통비 인상은 정말 부담되는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래서 이번 2024 연말정산에서 대중교통비의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2023 연말정산에서는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이 40% 까지였지만, 2024 연말정산부터는 공제율이 80%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2023년에 사용한 대중교통비의 80%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이번 대중교통비 공제율 상향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대중교통비 공제율 한시 상향 변경사항>
구분 | 2023년 연말정산(2022년 귀속 연말정산분) | 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 연말정산분) |
대중교통비 공제율 한도 | 40% | 80% |
혹시, 대중교통비 요금으로 매월 부담이 되신다면 매월 최대 30%의 대중교통비를 캐시백 받을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6.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신설
이번 2024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2023년 7월 1일 이후에 지출된 영화관람료의 30%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 영화관람료가 보통 1인 15,000원까지 올라 영화 보실 때마다 부담스러우실 텐데요. 특히 영화를 자주 보시는 분이시라면 매월 영화값도 만만치 않으실 텐데요.
올해 새롭게 신설된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영화관람료도 쓰인 금액에 대해서 3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조금이라도 맘 편히 영화관람하시길 바랍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신설>
구분 | 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 연말정산분) |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한도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