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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혹시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신가요? 치매는 현재 중, 장년 성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질병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내가 치매는 아닐까 걱정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잘 들어오셨습니다. 정부에서 최대 15만 원의 치매 진단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있어 부담없이 치매 검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치매 진단 검사비용 신청방법, 조건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간단하게 치매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아래에 보건소에서 검증한 자가진단 테스트를 바로 해보실 수 있는 사이트 연결해 두었습니다. 병원에 검사 받으러 가시기 전에 간편하게 먼저 치매 자가진단 테스트 해보시길 바랍니다. 

 

 

 

 

 

 

치매 진단 검사비용 지원

 

치매 진단 검사비용 지원

 

보건복지부는 소득요건을 충족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치매 진단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치매가 아닐까? 걱정하고는 있지만 검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병원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치매 예방을 위해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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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진단 검사는 전국에 위치한 치매안심병원 및 치매전문병동이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받으시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병원은 원래 11개소였지만, 2023년에 4개소를 새로 개원하여 총 15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기 치매 등이 크게 발병하고 있는 만큼 원활한 치매 검진 및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힘쓰고 있습니다. 

 

아래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치매안심병원 15개소 리스트와 근처 치매전문병동을 조회해 보실 수 있는 사이트 연결해 두었습니다. 번거롭게 병원 찾아보지 마시고 바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23 치매안심병원 리스트.pdf
0.16MB

 

 

 

 

 

치매 진단 검사비용 지원 대상

 

정부에서 지원하는 치매 진단 검사비용 지원은 만 60세 이상이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 중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소득기준이 충족되기 때문에 치매 진단 검사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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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강보험료의 본인 부담금액이 '치매치료 관리비지원 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자는 치매 진단 검사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치매 진단 검사비용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치매 검사 순서는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치매 진단 검사비용 지원 제외 대사장자의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별도의 소득 요건이나 기준 없이 무료로 치매 선별검사가 가능하니 먼저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치매진단 검사 순서>

치매 진단 검사비용 지원

 

 

 

 

 

 

 

치매 진단 검사비용 신청방법

 

치매 진단 검사비용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내에 위치한 관할 보건소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치매검사비 신청서 (아래 첨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3) 통장 사본 1부 (기초생활수급자의 건강생활비 차감내역 지원 시)

4) 행정정보 공동이용사전동의서 (아래 첨부)

 

(서식)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hwp
0.08MB
행정정보_공동이용_사전동의서 (2).hwp
0.05MB

 

 

 

 

 

 

치매 진단 검사비용 지원 금액 및 항목

 

치매 진단 검사비용 지원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단, 신청자의 환경요건에 따라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진단검사 : 1인당 상한 15만 원

 

2) 감별검사 :

- 의원, 병원, 종합병원급 : 상한 8만 원

- 상급종합병원 : 상한 11만 원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에서 본인부담비용을 지원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중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추가지원이 가능(치매안심센터가 협약병원을 통해 차감내역을 확인 후에 지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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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진단 검사비용 지원 문의

 

치매 진단 검사비용 지원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와 치매상담콜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치매상담콜센터 : 1899 - 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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