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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에게 한 해 가장 큰 이벤트는 연말정산이죠!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에서 의료비 공제 항목은 가장 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특히, 한 해 병원을 많이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의료비 공제를 무조건 챙겨야 하는데요! 수술 등을 하게 되면 최소 몇백만 원의 큰 지출이 드는 만큼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계산법과 항목, 한도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해 보셔서 최대한의 세액 공제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전에 미리 연말정산을 해볼 수 있는 사이트를 연결해드렸습니다. 바로 눌러보셔서 2024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란?
의료비 세액 공제란 직장에 다니고 있는 근로소득자가 한 해 지출한 경비 중에서 본인 또는 부양하는 가족의 의료비에 대해 세액 공제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잘한 일들로 한 해 병원을 자주 다니셨거나, 본인이나 가족 중 일원이 큰 수술을 받아 의도치 않게 의료비로 큰 지출이 나가셨다면 꼭 의료비 세액 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 계산법
의료비 세액 공제는 직장인이 한해 동안 지출한 의료비 합계 금액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출한 의료비에서 총 급여의 3%에 해당되는 금액을 뺀 금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 총 급여 금액이 3천만 원인 근로자가 연간 의료비를 200만 원 사용했다면, 200만원 - (3천만 원 X 3% =90만 원) = 110만 원에 대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비율은 근로자의 총 급여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지출한 의료비의 15%~35%에 대한 금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 및 공제율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 공제는 연 7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율은 근로자의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높을 비율의 공제가 가능하며,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낮은 비율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특수한 경우에 한해 일반 근로자보다 더 높은 한도 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자, 중증 질환자, 임산부와 관련한 시술을 받은 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의료 세액 공제의 공제 한도와 공제율 안내입니다.
1) 공제한도 없음
- 본인, 65세 이상 부모님,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의료비(총금액의 15% 세액공제)
-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총 금액의 20% 세액공제)
- 난임시술에 사용된 의료비(총 금액의 30% 세액공제)
2) 연 700만 원 한도
- 부양가족의 의료비에 사용된 금액(총금액의 15% 세액공제)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대한의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으시려면 반드시 공제 가능한 항목을 전부 살펴보신 후 필요하신 서류 등을 구비하시길 바랍니다.
1) 일반 치료비
- 통상적으로 일반 병원, 한의원, 치과 등에 들러 진찰, 진료를 받고 지불한 치료비에 대해서 의료비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의약품 구입비
-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뒤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의약품 구입비에 대해서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3) 보장구 및 의료기기 구입비
-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등의 구매비용에 대해서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경과 렌즈 구입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1명당 연 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4) 장기요양급여 지출 비용
-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에 대해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5) 산후 조리비
- 총 급여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 및 요양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
세액 공제 항목 | 내용 |
일반 치료비 | 일반 병원, 한의원, 치과 등에 지불한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
의약품 구입비 |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의약품 구입비 |
보장구 및 의료기기 구입비 | 장애인 보장구,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등 |
장기요양급여 지출 비용 | 장기요양급여에 대해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
산후 조리비 | 산후조리 및 요양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총 급여금액 7천만원 이하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 제외 항목
다음은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 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의료비 세액 공제 준비하실 때 헷갈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1)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2) 직접 지출한 것이 아닌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아 지출된 요양비ㆍ요양급여
3)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4)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5)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6) 외국에 위치한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
7)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세액 공제
맞벌이 부부일 경우 최대한의 의료비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전략을 잘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벌이 부부 각자의 총 급여 금액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공제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대한의 금액을 환급받은 실 수 있도록 잘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전액 지출한 경우, 의료비를 지출한 쪽에서 의료비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혹시 공동으로 의료비를 지출하셨다면, 한 명에게 몰아서 세액 공제를 하시거나 금액을 나누어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각자 소득에 따라 잘 계산해 보셔서 최대한의 금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의료비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 또한 세액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 등의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 의료비 지출 시 받은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꼭 보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