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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분들 자녀분들의 교육비때문에 많이 부담되시죠? 특히, 자녀가 대학에 들어간 경우 등록금 때문에 많이 걱정되실텐데요. 그렇다면 잘 들어오셨습니다. 매년 연말정산에서 최대 100만원의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은 경험으로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공제대상 및 조건, 환급금액까지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비 세액 공제의 경우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세액 공제율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바로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사이트 바로 가실 수 있도록 연결해두었습니다. 바로 확인해보시고 여러분들도 최대 100만원의 세액 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방법

 

대한민국의 사교육비는 전 세계에서 알아 줄 정도로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연말정산 시 교육비를 특별세액항목으로 지정하여 특정한도 금액내에서 세액 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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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 공제 조회 및 방법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간편하게 조회 하신 후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특히, 학원비 등이 전부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에, 본인이나 자녀가 다니는 교육기관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받아서 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래에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첨부해두었습니다. 필요시 번거롭게 찾지 마시고, 미리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 양식.doc
0.04MB
학원교육비납입증명서 양식.docx
0.02MB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란?

 

교육비 세액공제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 중 1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을 위해서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지출한 모든 교육비 금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액공제가 되지 않은 항목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항목을 제대로 살펴보시고, 최대한 많은 환급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1. 공제 대상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및 입양자 등의 부양가족이 해당됩니다. 또한, 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을 포함한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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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대상 중 근로자의 형제, 자매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반드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부모와 조부모의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위의 설명처럼 부모와 조부모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장애인 특수교육비 항목으로 지출한 금액이 있을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공제 대상 소득 요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근로자의 부양가족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 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해당 가족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 급여금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제대상과 소득 요건>

공제 대상 교육비 항목 소득 요
근로자 본인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전액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수강료, 학자금 대출 상환금 포함
(직장에서 보조받은 비과세 학자금 제외)
소득 제한 없음
부양가족(부모, 조부모 제외) 영유아, 유치원생 등 미취학 아동 -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초, 중, 고등학생
대학생
부양가족(부모, 조부모 포함)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 제한 없음

 

 

 

3. 공제 한도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 공제한도는 부양 가족별로 다릅니다.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경우 전액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인 특수교육비로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도 전액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특별 한도내에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1인당 300만원 한도내에서 교육비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초, 중, 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300만원, 대학생의 경우에는 1인당 900만원의 한도내에서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 교육비 항목 공제 한도
근로자 본인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전액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수강료, 학자금 대출 상환금 포함
(직장에서 보조받은 비과세 학자금 제외)
전액 공제 가능
부양가족(부모, 조부모 제외) 영유아, 유치원생 등 미취학 아동 1인당 300만원 한도
초, 중, 고등학생 1인당 300만원 한도
대학생 1인당 900만원 한도
대학원생 공제 미적용
부양가족(부모, 조부모 포함)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공제 가능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항목

 

연말정산 시, 모든 교육비에 대해서 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치원, 어린이집 등 미취학 아동 교육기관

- 유치원, 어린이집, 어린이 체육시설(태권도장, 수영장 등) 등의 수업료

- 급식비

- 방과 후 과정 수업료

- 도서 구입비

- 미취학 아동의 학원 수강료 (ex. 영어 유치원 등)-[교육비 납입 증명서] 제출

 

 

교육비납입증명서 양식.doc
0.04MB

 

 

2. 초, 중, 고등학교

- 학교 등록금

- 학교 입학금

- 교과서 구입비

- 방과 후 학교 수강료(ex, 초등돌봄교실 수강료 및 식대 등)

- 급식비

- 현장학습비(1인단 연 30만원)

- 교복 구입비(중, 고등학생 1인당 50만원)

 

3. 대학교, 대학원(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만 해당)

- 수업료(등록금)

- 입학금

 

4. 장애인 특수 교육비

- 장애인 재활교육 등의 교육비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교육기관 교육비(만 18세 미만 아동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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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제외 항목

 

연말정산 시, 모든 교육비에 대해서 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공제 제외 대상이 되는 교육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현장 학습비

: 초, 중, 고등학생의 경우 현장 학습체험비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미취학아동의 경우 제외됩니다.

 

2) 초, 중, 고등학생의 학원 수강료

: 미취학 아동의 학원 수강료의 경우 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초, 중, 고등학생의 학원 수강료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3) 근로자가 입사 전 또는 퇴사 후에 지출한 교육비

: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근로소득을 내고 있는 경우에 진행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입사 전이나 퇴사한 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4)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수업료 및 입학금

 

5) 장애인이 아닌 직계존속의 장애 특수 치료비

 

6) 정규 교과 과정에 해당되지 않는 교육비

: ex. 학교 버스 이용료, 기숙사비, 학생회비, 교지대, 어학연수비용, 의료공제비 등의 비용

 

7) 대학교, 대학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제외하여 지출한 비용

 

8) 사내근로복지기금 장학금으로 지출한 교육비

 

9) 본인 이외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입양자의 학자금 대출 상환금

: 학자금 대출 상환금은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대출에 대한 상환금액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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