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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려운데 가뜩이나 오른 도시가스 요금 때문에 소상공인 분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겨울에도 도시요금 폭탄을 맞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신가요? 그렇다면 잘 들어오셨습니다. 정부에서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도시가스 분할납부 신청을 시행 중입니다. 신청 방법은 전화 한통이면 될 정도로 매우 쉬우니 아래에 신청방법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 소상공인 도시가스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는 홈페이지 연결해 두었습니다. 바로 확인해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소상공인 분들 겨울철 난방비 걱정 더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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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도시가스 분할납부 신청방법

 

소상공인 도시가스 분할납부 신청은 해당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도시가스 분할납부 신청하시면 2024년 3월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이 매우 쉬우니 아래에 적힌 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1) 해당 도시가스 고객센터 전화를 아시는 경우 바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해당 도시가스 고객센터 전화를 모르시는 경우는 아래에 신청방법을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의 도시가스 고객센터 찾기에서 해당 지역을 검색해 줍니다. [ex)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검색] 검색 후, 나오는 구역의 이름을 클릭해 줍니다.

 

 

 

 

 

 

지역구를 선택하신 후 나오는 관할구역에 해당되는 도시가스사를 클릭합니다. 

 

해당 관할구역의 도시가스 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 분할납부 신청]에 들어가셔서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는 해당 관할구역 도시가스의 고객센터로 바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소상공인 도시가스 분할납부

 

소상공인 도시가스 분할납부는 겨울철 소상공인 분들의 난방비 납부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의 소상공인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적용시기는 23년 10월부터 24년 3월까지 총 6개월간 가능합니다. 

 

요금 구분 적용 대상 가스
일반용 1  음식점, 미용실, 숙박업, 세탁업, 식료품업, 중개업, 소매업 등에서 난방 및 온수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가스
일반용 1 목욕탕, 스포츠 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가스
업무난방용  상가, 빌딩 등 건축물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

 

 

소상공인 중 도시가스 일반용 및 업무난반용 사용자는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고, 도시가스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 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단, 이에 해당되지 않는 용도의 도시가스 사용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은 기존에 설치된 냉난방기를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예산이 300억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17일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은 올해 말인 12월 29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설치하신 지 오래된 냉난방기로 인해서 매년 여름, 겨울에 소상공인 분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특히, 이번 겨울에 초강력 한파가 찾아온다고 하니 전기 요금 폭탄 맞을까 봐 걱정되시죠? 그럼 얼른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신청하셔서 최대 160만 원의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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