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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히 추워진 날씨에 겨울철 난방비 걱정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잘 들어오셨습니다. 정부에서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 요금 절약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겨울마다 도시가스비와 등유 난방비 걱정에 추워도 맘껏 틀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얼른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셔서 이번 겨울은 따뜻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아래에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연결해두었습니다. 바로 확인해보시고 최대 30만 원의 난방비 지원요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하절기, 동절기 냉난방비 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취약계층의 가구에게 여름과 겨울에 늘어나는 도시 가스비 등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나라에서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요즘 사회적인 이슈로 도시 가스비와 LPG 요금 등의 가격이 매우 올랐습니다. 그로 인해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더 늘었는데요. 정부에서는 그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에너지 바우처 지원요금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원래 15만 2천원을 지급했지만 30만 4천 원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 요금을 한시적으로 인상하여 취약계층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줄어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급 대상 가구 수도 전년 대비 30만 가구가 는 약 118만 가구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로 지원대상 자격 확인하고 신청하셔서 30만원의 난방비 지원 요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담당공무원 직권으로 대리신청이 가능하니 꼭 주민센터로 전화하셔서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1일 ~ 12월 29일까지 입니다. 2023년도에 아직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바로 신규신청을 하셔서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2022년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으셨다면 따로 재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신청됩니다. 하지만 이사를 했거나, 세대원 수의 변경이 생겼을 때는 신규로 신청을 해야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를 하셨다면 전입신고 하실 때 에너지바우처 재신청도 잊지마세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수급자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본인) 또는 가구 세대원이 아래 표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그 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의 경우

 

지원 제외 대상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의 수급자일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하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 이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세대
  • 환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세대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및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단, 아래에 금액은 월별 지원금액이 아닌 총 지원금액입니다. 

 

[바우처 지원 금액]

구분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동절기 248,200원 335,400원 455,900원 597,500원
총 금액 279,500원 381,800원 522,600원 692,700원

 

 

에너지바우처 지원 신청 서류

 

에너지바우처 지원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의 경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겨울철 난방비가 가장 많이 나오는 1개 에너지 요금고지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관리비 고지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발급 신청서('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 비치)
  • 하절기 및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위한 전기 요금고지서(영수증)
  • 대리 신청의 경우 :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대리인의 신분증

 

 

 

 

국민행복카드 신청

 

주거지의 난방 방식이 전기, 도시가스가 아닌 등유, LPG, 연탄을 사용하는 수급자라면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을 하신 후 은행에서 카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발급하신 카드로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특히, 등유 구매 시 배달료 포함 결제도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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