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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퇴사 이후 다른 가족의 이름으로 건강보험을 이어 나가기 위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잘 들어오셨습니다. 소득이 없으신 분들도 병원을 맘편히 다니기 위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을 위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가장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작성 방법, 신청 방법 등 전부 알려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래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서류 바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도록 링크 연결해 두었습니다. 번거롭게 서류 찾아보시지 마시고 바로 확인하셔서 쉽게 서류 다운로드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작성방법

 

'피부양자'란 쉽게 말해서, 급여나 소득이 없어 직장을 다니고 있는 가족들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직장을 다니지 않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신고서를 제출하고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양자를 등록하더라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변동은 일절 없습니다. 또한, 피부양자도 등록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혹시 본인이 퇴사를 하셨거나, 가족 중에 퇴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확인하셔서 피부양자 등록하신 후 건강보험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절차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서류 및 작성 요령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서류 양식은 MS word 파일 / HWP 한글 파일 두 가지 양식이 있으니 컴퓨터 환경에 맞는 양식 선택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피부양자_자격(취득·상실)_신고서 (1).docx
0.02MB
피부양자_자격(취득·상실)_신고서.hwp
0.02MB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다운로드하신 후, 다음과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 4, 5, 6번 : 소득이 있는 부양자(자녀 혹은 다른 가족) 정보 입력

✅ 7, 8, 9, 10번 :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부모님 혹은 다른 가족) 정보 입력

✅ 신고인 :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 본인의 이름과 서명 날인

✅ 그 외는 기재하지 않아도 됨

 

 

➡️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가 본인의 부모님이시라면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가 미혼인 자녀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도 준비해야 하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혼자녀-남 30세, 여 28세 이상)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서류 제출방법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서류 작성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가 다 준비되셨다면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제출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번호 : 1577-1000

 

1) 팩스로 제출 : 피부양자가 가입된 건강 보험 공단의 팩스로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문자로 제출 : 직장을 다니지 않으시다면 팩스가 없는 경우가 더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건강보험공단 상담원을 통해 문자를 보내실 번호를 안내받으신 후,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의 사진이나 캡쳐본을 해당번호로 보내시면 됩니다.(가장 쉬운 방법)

 

3) 자사 방문 제출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부양자 등록 주의 사항

 

피부양자 등록 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등본 거주지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 거절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는,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이나, 재산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도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피부양자 조건

 

1) 소득 요건

- 연 합산 소득 2,000만 원 이하(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 소득 포함)

- 사업소득 합계 연간 500만 원 이하 (주택 임대 소득 있는 경우 제외)

- 폐업 및 사업 중단 사유로 소득 발생이 없는 경우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2) 재산 요건

- 재산세 과세 표준 5억 원 이하 or 5억 4천만 원 ~ 9억 원, 소득 합계액 연간 1천만 원 이하

- 재산세 과세 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

- 형제, 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 표준 1억 8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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